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11일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업체 700개사를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은 민간 컨설팅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하게 되며 학계,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로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술.품질 수준이 높은 50인 이하 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중점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 042)481-4457.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