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수입곡물류에 대해 잡초 검역이실시되는 등 외래잡초에 대한 검역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종자류에 한해 실시해온 잡초 검역을 식용, 사료용 등 모든 수입곡물류로 확대하는 내용의 `검역대상 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외래잡초에 의한 자연생태계 및 농경지의 파괴, 인체에의 악영향 등폐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라고 식물검역소측은 설명했다. 새로운 검역규정은 또 검역대상 잡초가 발견된 곡물은 ▲다른 화물과 구분해 저장하고 ▲낙하 방지가 되는 운반 차량을 사용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거나 특수가공용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국내 생태계 보존을 통한 중요 유전자원의 보호와 농림업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