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소액대출을 상각 처리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적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이상 연체된 3백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상각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관련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저축은행은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상각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거칠 때만 손비로 인정받아왔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말 결산 때 정상으로 분류된 소액 신용대출의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0.5%에서 0.75%로, 요주의 대출은 2%에서 5%로 높여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총 실적은 2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51%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1월 말 현재 15.6%로 은행권의 3.4%보다 5배 가까이 높아 부실채권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