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영종도와 송도,김포매립지와 부산 일부,광양만 등 5개 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된다. 또 이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이 현행 '5천만 달러 이상 투자'에서 '1천만 달러 이상 투자'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방안의 핵심사항인 '경제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달 5일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때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초께 곧바로 이들 5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관장할 행정조직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특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사무국은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이 맡아 운영하지만 사무국을 어느 부처 중심으로 운영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구관리청' 신설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는 부담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