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한 총사회피해액이 98년 기준으로 최소 15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양대 경제연구소 전영서 교수가 81년 이후 22개 대분류를 통해 제조업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발생한 후생손실을 분석한 결과그 규모가 98년 국내총생산(GDP)의 3.36%인 14조9천억원에 이르렀다. 연구결과 독과점으로 인한 후생손실규모는 81년 4조원을 시작으로 ▲85년 5조7천억원, 90년 8조7천억원, 95년 12조5천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98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종중 독과점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가장 큰 산업분야는 비금속광물제품과 석유류제품으로 후생손실규모가 각각 3조6천억원, 3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1차 철강제품과 종이.지류제품에서 발생한 손실이 각각 2조4천억원과2조원으로 추산됐다. 전 교수는 다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위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는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후생손실규모의 증가에도 불구, GDP대비 손실비중은 외환위기 당시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81년 8.45%에서 98년 3.36%까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이같은 후생손실규모는 ▲연구대상에 서비스업이 제외된 점▲소비자후생손실만을 고려하고 생산자후생손실을 '0'으로 가정한 점 ▲담합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크게 과소계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난 86년 연구결과 GDP대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의 비중이 0.11%에 불과, 우리나라의 후생손실규모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정부가 경쟁정책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