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와 목재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의 연차적 인하 등으로 일반 관세율과의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특혜폭을 당초 수준대로 유지하기 위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하에 따라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는 4.3%에서 2.7%로,판지 등은 5.6%에서 3.5%로 관세율이 조정된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커피성분 대용물은 10%에서 5%로 조정되는 등 현행 3∼10%인 관세가 1.8∼6.2%로 인하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