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무작위 세무조사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88년 마지막으로 실시된후 지난 90년대 중반 재시도됐으나 의회에 의해 제지돼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됐던 무작위 세무조사는 최근 엔론사태로 인해 기업 및 개인들의 탈세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 갱신 차원에서 무작위 세무조사가 절실하며 이는 결국 세금탈루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조세 및 회계제도 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침은 과거 납세자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의회측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8년 납세자 권리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가혹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론을 주도했던 상원 금융위원회조차도 최근들어서는 반대로 국세청이 탈세를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거 국세청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던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무작위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부당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 및 직종별로 약 5만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은 일단 올해만 실시할 방침이나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관련 예산부족과 함께 조세 서비스에만 인력들이 투입됨으로써 정기 세무조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지난 2001회계연도의 소득세조사대상자는 73만여명으로 지난 95년의 192만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번 조사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무리한 조사는 피할 것이라는 국세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무작위 세무조사로 인해 피조사인들이 위법여부와는 관계없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고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이들은 국세청이 현재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이상 과거와 같은 무작위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 탈세추적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며 부유층의 회계대행사나 투자은행에 대한 소환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탈세혐의 조사 등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4개 항목으로 분류해 일부 납세자들은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3만2천명에 대해서는 직접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수위를 차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미납세자연합(NTU)의 데이비드 키팅 고문은 "국세청은 2천여명으로 예상되는 정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검토했으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