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대통령 차남 홍업씨의 구속영장에 홍업씨가 모업체로부터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조사결과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도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홍업씨가 공범으로 인정돼 이런 내용이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되는 등 홍업씨 비리와 관련해 국세청이 곳곳에서 등장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홍업씨의 영장 혐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내고"지난 2000년 3월 문제의 S업체가 재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재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업체는 매년 20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이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로비나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환씨의 감세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이미 검찰의 조사가 진행돼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감세청탁을 받은 일이 없는데다 청탁을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성환씨 부분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데다 이미 해명도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홍업씨 구속과 관련해 마치 국세청이 홍업씨 비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