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은행 창구를 통해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할 때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같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다른 지역에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매겼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송금 및 계좌이체에 대해 지역(당지.타지)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을 하반기부터 당지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 한미 산업 조흥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송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금감원은 또 신한 외환 등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같은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추심수수료를 없애도록 지도했다. 이와함께 우수고객 수수료 할인제도 대상에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