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식 복권의 최고당첨금(1등 및 1등과관련해 받는 당첨금)이 5억원, 즉석식 복권의 최고당첨금은 1억원으로 제한되고 인터넷 복권 최고당첨금도 1억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복권발행 사업자들이 매년 1~2차례씩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100억원까지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복권(특별복권)'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복권발행기관간 과당경쟁 및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말 도입예정인 온라인복권, 즉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7개 기관 뿐만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다만 '다첨식복권(일명 또또복권, 1회 추첨에서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을 다음으로 넘기는 복권)'의 경우 최고당첨금을 10억원까지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격월로 발행해온 `플러스플러스복권'은 올해까지만(7,9,11월)예외적으로 최고당첨금을 현행대로 40억원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이벤트복권 중 최고당첨금이 60억원인 `점보주택복권'도 현재 복권이 발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 복권의 발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권발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23종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권시장 규모는 7천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복권발행기관간 판매경쟁 과열로 판매율(판매액/발행액)이 60%를 밑돌고수익률도 25.8%에 그치고 있어 복권발행기관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당첨금을 앞다퉈 높여왔다. 이에따라 정부기관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각종 사업자금 마련을 복권판매를 통해 `편법적'으로 충당,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