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납부기한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하고 지체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20일 밝혔다. 또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한 물품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일선 세관내에 설치된 11개 은행지점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며 관내에 은행지점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도 세관인근에 소재한 31개 은행점포를 수납은행으로 지정해 관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인터넷과 우체국을 통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관세청은 또 금융전산망이 토요일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 오후 3시부터토요일까지 결정된 수출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에야 지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환급신청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협조요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