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임은규)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스페코중공업㈜(충북 음성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보일러 제조업체인 스페코중공업은 '경기도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중소각로 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하청업체인㈜대국공영에 맡긴 뒤 다시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또 이 회사는 하도급 대금의 법정지급 기일(60)이 초과됐음에도 대금 366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3억2천56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718만3천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