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품질기준과 안정성.유효성 평가 등 2단계로 분리된 현행 심사방식을 일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럴 경우 현재 5∼6개월 걸리는 인허가 소요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의료용구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가 끝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8,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