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00720]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출자전환 문제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교보생명 등 국내 7개 보험사를 상대로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19일 서울지법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7개 보험사가 영국에서 매입한 4천100만달러어치의 해외 BW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를재조정키로 결의한 만큼 이들 회사에 채무가 없다"면서 "따라서 7개 보험사는 해외BW의 사채권 소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 우리종금, 대한화재,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 7개 보험사는 지난 99년 4월 현대건설이 영국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BTC)를 수탁회사로 발행한 5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BW중 4천100만달러 어치를 인수했었다. 하지만 이 BW를 인수한 후 현대건설이 심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를 개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결의했지만 7개 보험사는 해외 BW가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채무재조정을 거부했고 지난해 7월에는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다. 7개 보험사 중에서 현재 우리종금, 대한화재,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 4개사는채권단 결의에 따라 올 2월까지 출자전환을 마무리한 상태지만 교보생명 등 나머지3개사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영국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대해 우리나라 구조조정법을적용해 출자전환에 참여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단 영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에대해 "보험사업자도 구조조정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므로 지난해 결의된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