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입제한이 폐지돼 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료에 대해서도 금융재보험을 통해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재보험의 출.수재방법 제한 폐지와 금융재보험거래 신고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입은 위험보험료에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으며 국내외 보험사업자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보험 가운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해 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금융재보험으로 규정해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보험 인정 요건은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고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