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20%로 인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지난 2001년 7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입담배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돼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는 지난해 7월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또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04년 7월 1일부터 40%의 관세율이 적용키로 돼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