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일 "스팸(쓰레기)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업계에 배포하고 이의 준수를 권고했다.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e메일서비스 제공자,웹사이트 운영자,광고성 e메일 전송자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야후등 e메일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IP(인터넷주소).전자우편주소의 등록등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 스팸메일 수신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스팸메일 관련 불만처리 담당자의 지정을 권고했다. 또 웹사이트 운영자는 e메일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의 설치와 게시판 게시자 e메일주소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광고성 e메일 전송자에겐 e메일 전송시 e메일 제목앞에 "광고""정보"등을 표시토록 했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대희 과장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당장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7월중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e메일 앞에 "광고"등의 표시를 붙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등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