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하반기 예산 300억원을 100% 신용대출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은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의 운전자금과 제품생산설비 구축비용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