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들은 수입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책임을 덜기 위해서 수입계약서에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명기하고 소송이나 중재의 관할을 국내로 정하는게 유리하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오후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무역업계의 PL법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수입업체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주원 팀장 = 수입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업자도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입계약을 체결한 외국 수출업체에 대해 PL보험에 가입토록 하는게 좋다. 또 계약서에 국내 PL법에 의한 배상의무 발생시 수출업체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수입제품의 결함 유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출업체의 신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 취급설명서, 광고 문구 등 수출자가 만든 제품 보증 문구는 꼼꼼히 따져본뒤 그 대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 = PL법은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업의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생산활동 위축 초래, 신기술개발 노력 저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업들은 PL법 발효에 따라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 유형별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계, 제조, 판매, 광고 등 단계별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얻는 한편 소송 발생에 대비해 관련 서류 및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고 소송 또는 중재가 자사에 유리한 관할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