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수원.성남.부천.안양.의정부.이천시 등 6개 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821억6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예정인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건설비의 75%인 100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6.5%에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이며, 연중 신청을 받는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