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3490]과 아시아나항공[20560]에 대한 정부의 제 3자 배상 지급보증이 올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항공보험시장 상황이호전되지 않은데다 국적항공사 항공전쟁보험 제3자 배상 지급보증이 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자 손해배상은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항공사고시 항공기, 승객, 화물이외의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사고건당 최대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했던 재보험업계는 9.11 미국 테러사태 직후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추고나머지 14억5천만달러를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토록 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국가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는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각각 15억달러씩의 지급보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적정한 가격 수준의 보험상품이 개발돼 국제민간보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각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보증기간 추가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급보증기한 만료전이라도 항공사가 적정가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경우에는 중도에 보증을 해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