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 임대업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제재결과를 발표했으나 경미한 처벌에 그쳐 '부실 조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임의조사 형식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의 1백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실태를 조사, 서울지역의 삼창개발산업 등 8개 업체(개인사업자 포함)가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발표가 나온 지난해 초부터 임대보증금은 42.9∼2백40%, 월세는 21.8∼1백78%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 결과 서울에서만 과다 인상 행위가 적발됐을 뿐 지방 도시에서는 과다 인상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료의 부당 인상분이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는 일단 유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에 접수된 1천여건의 임대료 관련 신고중 적어도 20∼30%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들어 왔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참여 연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에선 임차인들에게 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 '철저한 조사' 취지와 다른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