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거래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위조범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등록 직전까지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는 고객의 최종 주소지로 최소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통지받지 못해도 금융회사가 통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우편 반송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 고객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의로 서면통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등록 직전까지 통보하면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는 △금융거래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등을 의미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