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다보면 알뜰 주부들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게 있다. 바로 연회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연회비를 내야한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할부로 물건을 살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수수료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용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각종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알뜰주부들이 알아둬야 할 "수수료 적게 내는 비법"을 알아본다. 연회비 줄이는 법=평생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를 쓰면 된다. 연회비를 내야 하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회원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교체발급"을 신청하면 일주일내에 연회비 면제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 "SK엔크린카드" 회원은 매년 10만원 이상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해의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SK주유소에서 주유시 리터당 40원씩 할인 혜택도 받을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한미은행의 "OK캐쉬백카드"와 "신세계한미카드" 회원들은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연회비가 평생 면제된다. LG카드의 연회비 면제카드는 "뉴빅쇼핑카드"다.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한번만 사용해도 다음해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교직원전용카드(비씨), 음식업중앙회카드(현대),공무원연금카드(외환)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비 면제카드도 있다. 이들 카드외에도 가족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평생 연회비 부담에서 자유롭다. 할부로 물건 살 때=할부이용개월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6~9개월,10~12개월,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다르다. 따라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을 마음먹었다면 한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현금서비스 금리를 비교해 봐야 한다. 매월 카드사에서 보내 주는 명세서에는 현금서비스 이용일자별 수수료율이 자세히 표기돼 있다. 현금 서비스의 경우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가 붙는다. 카드사간 금리를 비교한 후 사용하는 것은 필수다. 만약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됐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연체금을 갚는 게 낫다.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곧 바로 연체기록이 남게 돼 자신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또 연체를 했을 때에는 연 24%에 이르는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연체를 하게 될 때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금리(평균 19~23%대)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신의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