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재정경제부가 16일 마련한 보험업법개정안 시안 가운데 사금고화 방지장치강화 부분과 보험개발원의 위상강화, 외국계보험사 요구 대폭 수용 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업계는 그러나 보험개발원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이양 부분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사금고화방지 장치를 강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현실과는 다소 다르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 사금고화 방지장치강화 의문 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공여한도제 도입과 이에 따른 동일차주규제,그리고 대주주관련규제부분을 두드러진 부분으로 꼽았다. 재경부는 시안에서 현재 총자산 2%인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와 총자산 3%인 자기계열집단발행 채권,주식소유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40%와 대주주발행 채권,주식은 자기자본 60%로 바꿨다. 업계는 보험사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자몫인 점을 감안해 규제기준을 `자산'에서`자기자본'으로 바꾼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사금고화 방지장치를 강화했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나 올해 이익잉여금 등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보험개발원 위상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업무권한이 늘어나면서 주목받는 기구는 요율산정을 위해설립되고 보험사들의 공동부담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구인 보험개발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감원이 하던 상품개발에 대한 감독부분이 민간기구인 개발원으로 이관되는 셈"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전인가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이 보험상품중 3∼5%정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상품내용을수정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보험개발원에 판매후 제출하도록만 할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요양급여책임이나 지급주체가 보험사임에도 개발원이 이업무를 수행하면 급여적정성 시비가 일고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며 문제를제기했다. 보험상품의 비교.공시기능을 개발원에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생.손보협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발원에서 하도록 한 것도 이해할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유사보험규제 등 외국보험사 요구 대폭 수용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공제 등 유사보험 감독강화 등 외국보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체국이나 농협 등 유사보험사들은 보험사와 거의 같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전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아 불공정경쟁을 해왔다는 게 이들 외국계보험사의 주장이지만 그동안 감독기관은 다른부처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