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산하 통신위원회는 신고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30~40개사를 대상으로 6~7월중 대대적인 불법행위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700 800번등 전화정보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ISP),온라인게임,전자상거래,인터넷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분야에서 신고없이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각 분야별로 규모가 큰 3~4개사다. 통신위는 기술발전으로 최근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없이 다양한 형태의 부가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고 부당요금청구나 가입해지제한등 소비자 이익침해행위 또한 빈번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통신위는 관련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 이용요금이나 민원접수 전화번호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여부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소비자의 양해없이 광고성 스팸메일 발송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