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자정부(e-Government)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때를 맞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공인 전자서명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김태현(金泰賢)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이용자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현행 사설 전자서명을 공인 전자서명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 관계기관과 금융기관들이 현재 사용중인 사설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위 및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각 금융기관이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인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거래 등 고객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인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개혁 완화 추세에 따라 공인인증 도입을 관련 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안전 등을 위해 공인 전자서명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오는 10월 전자정부 서비스가 시작되는 때를 맞춰 공인 전자서명으로 전환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작, 400여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발급하며 이중 본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200여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