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폐지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따라 도쿄(東京)증권거래소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현재는 5년간 연속 배당을 하지 못하거나 3년 연속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미국 나스닥시장과 뉴욕 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준을 참고해 주가와 주식시가총액 등도 폐지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도쿄증권거래소 등에 요청할 방침이다. 14일 니혼고교(日本工業)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은 적자기업에 대해 철저한 경영개혁을 촉구, 기업의 정리.통합 등 산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현재 상장주식수와 소수 특정인보유주식수, 주주수, 채무초과, 재무제표, 주식매매고 등에 따라 각각 상장폐지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나스닥시장이나 뉴욕증권거래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가와 시가총액은 명기하지 않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주가가 "기업의 30일 연속 영업일 종가평균이 1달러 미만이면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을 퇴출시킴으로써 주식시장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정부도 주식시장을 부양해 일본경제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의 예를 따라 주가와 주식시가총액을 상장폐지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금융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는 '종합규범'을 참고해 기업통합에 관한 새로운 `내부통제기준'도 연애에 제정해 기업에 재무제표의 적극적인 공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