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경영 컨설팅업, 문화사업 등 중소전문서비스업체의 정책자금 이용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1억원 이하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을 담보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만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인적 용역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서비스업체가 자금신청시 추정재무제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상인 기업의 자금신청 제한규정을 폐지해 초기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창업초기 업체의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확대해 무역관련 도매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고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를 늘려 건물관련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에서 100%로,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각각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