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연료첨가제를 타사제품과 비교하면서 근거없이 자사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중외산업의 광고를 부당광고행위로 판정하고 광고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산업은 지난해 말부터 자사의 자동차연료 첨가제 '엔팍'을광고하면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배출가스 감소테스트 비교표를 게재, 자사제품이 현저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비교광고된 경쟁제품의 시험결과는 시험에 사용된 차종과 연식,변속기형태가 모두 달라 시험전부터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상태로 적절한 비교가 아닐 뿐 아니라 광고문구에 타사제품은 배기가스 감소효과가 거의 없는 것처럼표현한 점이 부당비교광고로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