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프랑스 업체인 까르푸가 1백% 지분을 보유한 할인점 2곳을 적발,35% 이상의 지분을 중국 기업에 팔도록 조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이는 외국기업이 중국내 할인점의 지분을 6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분 매각조치를 받은 할인점은 랴오닝성의 선양시와 다롄시에 있으며,중국측 파트너가 출자키로 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까르푸가 1백%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FT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6개월을 맞고 있는 중국 당국이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