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조4천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등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두 인수토록 해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대상 부실채권은 대우계열사 채권 1조7천856억원, 비대우계열 채권 2조1천626억원 등 워크아웃 채권 3조9천482억원과 일반채권 4천227억원, 특별채권 315억원으로 모두 4조4천24억원(장부가 기준) 어치다. 자산관리공사의 매입금액은 7천300억원 정도이지만 계약체결후 5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도 오는 14일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앞서 2000년 12월 정리금융공사로부터 부실채권 2조932억원 어치를 인수한 바 있다. 작년 감사원은 예보에 대한 감사에서 전문 부실채권 매입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있는데도 별도의 부실채권 정리 기구를 둔 것은 업무중복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보유중인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인수하는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지분율을 평균 45∼50%에서 은행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매입을 통해 75%까지 높일 계획이어서 이들 기업의 매각 뿐 아니라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한 회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