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은 일정액 이상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13%에 달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낭패를 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른 대물손해 배상액은 약 2천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