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자펀드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보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청은 은행경영의 안정성 유지와 대출 거래처 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외국자본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금융청은 은행업과 경영이념이 전혀 다른 업종에 지분이 넘어가면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은행의 경영권 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결정의 1차 타깃이 손정의씨가 참여한 아오조라은행과 미국계의 리플 우드에 넘어간 신세이은행(옛 일본장기신용은행)"이라고 전했다. 아오조라은행은 경영파탄으로 무너진 일본채권은행이 재일교포 실업인 손정의씨의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이름을 바꿔 영업 중인 곳이다.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올 들어 자금난을 겪자 미국계 투자펀드인 서베일러스에 지분 30%를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금융청은 두 은행에 대해 주요 주주의 구성이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각 은행을 인수한 컨소시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도록 했다. 금융청은 컨소시엄의 내부조정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장기보유를 약속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한해 인수를 허용하며,단기이익을 노리는 기업재생펀드와 투자펀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불투명한 재량행정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민간기업의 거래에 행정당국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가 논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