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상품에 적용되는 요율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요율을 사용했으며 보험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손해보상 범위와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정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해 왔지만 PL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최근 금감원에 상품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PL법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