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특허 심사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약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WIPO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서로 다른 특허취득요건을 가능한한 공통화함으로써 기업이 복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2005년께 채택을목표로 기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제출원을 늘리고 있으나 국가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다 특허인정기준도 서로 달라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은 물론 출원비용도 많이 들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준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준통일작업의 골자는 새로운 기술. 발명을 사전에 공표해도 특허출원 자격을 잃지 않는 `유예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공표하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일본은 일부 논문 등에 한해 공표후 6개월이내 출원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공표후 1년 이내이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