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 34개 유사 보험의 검사 및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유사보험에 대한 불공정경쟁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때 이같은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 보험은 그동안 보험회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금감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데다 우체국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정부가 1백% 지급보증을 해 줘 국내외 보험업계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유사 보험사업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초안)을 이번주중 마련, 내주께 장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달중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유사 보험 주무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검사.감독권은 금감위로 일원화하되 사업인가 및 취소권 등은 당분간 해당 부처에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