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개별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렇게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약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말 기준 50만8천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불량등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이 남아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30만원 이상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30만원 미만 연체 건이 추가되면 30만원 미만 건도 해소돼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