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수입 신고가격과 관련, 관세범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격도 실거래가격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수입신고가격이 의심될 경우 정상수입된 동종.동질의 품목이나 유사물품의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담합하거나 고의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를 확인하기힘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 관세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격도 실거래가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정상수입된 품목 가격 등도 여전히 실거래가격으로써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중국산 콩나물콩 6천700t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한Y업체를 적발, 76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업체는 콩나물콩의 t당 가격을 150달러로 신고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실제가격이 t당 4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