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다른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전제로 개인이 계약한 보험금을 3개월까지만 전액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인 보험금은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액의 90%까지 보장된다. 이런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개인 가입자들은 계약금이 전액 보장되는 3개월 이내에 파산회사를 승계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옮겨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자산실사에 따른 손실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해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청산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사고 등에 따른 피해자구제와 함께 손보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금융청에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 보험업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인데다 판매창구대부분이 복수의 손보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재가입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