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복권당첨을 노릴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주부가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총급여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80만원에 22%를 적용한 1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카드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는 셈이다. 공제액을 더 높이려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드금액도 연말정산때 사용할 수 있다. 굳이 가족카드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부모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복권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 국세청은 한달에 총 11만2천여명에게 17억5천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 당첨금은 1억원,당첨등급은 1~6등급으로 나뉜다. 1~4등 당첨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방송을 통해 공개 추첨된다. 5,6등은 신용카드 뒷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당첨금은 이용건수에 따라 정해진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1만원 이상의 쇼핑은 무조건 복권 한 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