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통보한 불법 사금융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만 무의미한 경고를 하는데 그쳐 `경제치안' 의지에 의심을 사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연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혐의가 적발된 사금융업체 544곳의 명단과 위법사실을통보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중 190개 업체에 대해서만 중요정보 고시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일괄경고하는 것으로 조치를 끝냈다. 공정위의 경고조치란 업체에 위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다시 위법행위가 있을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나마 이중 40여개 업체는 받는 사람이 없어 경고장이 반송돼 사실상 150개 업체에 대해서만 `종이 호랑이'격인 엄포를 놓은 셈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의거한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자금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광고시 연간으로 환산한이자율 등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시는 사채를 쓴 서민들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던 것이지만 공정위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는 단 1원도 없다. 공정위는 또 지난 2월 금감원이 통보한 204개 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주소확인등의 절차가 늦어져 현재 75개 업체에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자 금감원이 지난 5일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불법 사금융업체 210개를 적발,통보한 것도 역시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고조치를 한 것은 고시사항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계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소규모 사채업체들은 주소지를 자주옮겨 현실적으로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