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료처리업이나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수영장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한다.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등을 하는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백-업 전문점이나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등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이 간이과세적용에서 배제된다. 또한 수영장 사업자와 신규개업호텔과 백화점, 집단상가 등도 간이과세적용에서배제됐다. 그러나 폐업한 호텔과 백화점, 일부 지방지역 등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실내운전연습실도 이번에 제외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돼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충분히 모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10일까지 해당자에게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