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단체로 관람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회사주변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중계방송을 함께 시청하면 경비처리는 어떻게 될까.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비 인정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비로 볼 수는 없지만 회사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자사 임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