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5일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제시 윌리엄스 가족에게 7천950만 달러의 처벌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9년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필립 모리스에 윌리엄스 가족에게 그 당시 담배 피해배상 관련으로서는 최고 금액인 총 8천만달러가 넘는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배상금액이 과도하다는 필립스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상금액은 3천2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낸 판결문에서 배심원단이 윌리엄스 가족에지급하라고 한 배상금액은 연방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서 "필립 모리스는 흡연이 해롭지 않다는 캠페인을 계속함으로써 흡연가들이 흡연행위를 정당화하는 한 요인이됐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소재 학교 청소원이었던 윌리엄스는 생전에 42년간 주로 필립 모리스제품을 피운 끝에 67세 때인 지난 9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세일럼 AP=연합뉴스)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