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는 어음중 만기가 60일 이상인 어음의 할인율을 현행 9%에서 7.5%로 인하, 고시했다. 인하된 할인율은 1.4분기중 시중은행 상업어음 평균할인율 6.5%에 현금성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교부되는 어음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중 상업어음 할인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