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중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공적자금 회수가능액및 상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분담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인상하거나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예금보험료 인상은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정리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에서 수십조원의 손실발생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그 손실의 일부를 공적자금투입의 수혜자인 금융권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예보채 상환을 위해 구조조정의 수혜자인 금융계와 납세자간의 손실분담 문제가 매듭져야 한다"며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특별보험료 징수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금융구조조정 진행시기의 보험료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외국의 경우 특별보험료를 부과한 전례도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3월말 현재 81조6천억원의 예보채를 발행, 총 98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중 16조2천억원을 회수했으나 상당금액의 손실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배분의 주요 주체로 거론중인 재정당국도 예금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공적자금 손실분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부문이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해 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는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할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