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에 판매하면서 "대폭 할인" 이라고 광고하거나 "마감임박", "한정판매" 등을 반복방송하며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홈쇼핑업체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TV홈쇼핑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사기세일,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행위와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달중 TV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대대적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 CJ39,현대,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 등 5대 홈쇼핑업체는 물론,유선방송 프로그램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실상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인포머셜업체) 등 모두 3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가로 팔면서 '대폭 할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근거없이 '특별가','할인가','대박' 등 용어사용 ▲실제 수량은 많으면서 'OO개 한정판매', 'OO개 선착순 판매'등의 표현을 쓰거나 '주문쇄도','마감임박'등 소비자의오인유발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와 사기세일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전문가나 의사, 교수 등을 출현시킨 효능광고의 허위성 여부나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납품업체 대금지급지연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위법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함께 TV홈쇼핑시장 진입규제, TV홈쇼핑광고심의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