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택솔'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이 반독점 송사에 휘말렸다. 미시간 등 미국의 29개주 검찰은 브리스톨-마이어스가 유방암.난소암 등 각종 암 치료제인 택솔의 저가보급을 불법 봉쇄했다며 4일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제니퍼 그랜홀름 미시간주 검찰총장(여)은 "수많은 여성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동안에 브리스톨은 택솔 하나로 수십억달러를 챙겼다"고 비난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특허를 확보하려 특허절차를 조작해 다른 제약사의 택솔 판매를 원천봉쇄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전날보다 1.45달러(4.86%) 빠진 28.38달러로 추락했다. 그랜홀름 검찰총장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92년부터 5년동안만 택솔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는데도 브리스톨이 특허를 내 2000년까지 경쟁사들의 대체 보급약품개발을 막았다면서 앞서 대체약품이 등장했다면 택솔 가격이 3분의 1 가량 내려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방암 환자들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동안 한 제약회사는 사복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역겹다"고 개탄했다. 이어 "미국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봉쇄하고 소비자들, 특히 암환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택솔의 원료인 `파클리택셀'이 국립암연구소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납세자들이 개발비용을 부담한 약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브리스톨의 행위는 더더욱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98년이후 브리스톨의 택솔 매출액은 54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그는 추산했다. 브리스톨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29개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의해 워싱턴 D.C의 연방지법에 제기됐다. (랜싱(美미시간州)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