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성 지원 등으로 EU의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2차무역장벽규정(TBR) 조사 보고서를 지난 3일 전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금융, 채무면제,출자전환 등 조치에 대해 보조금성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한국 업계의 저가 수주로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화학제품 운반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EU업계가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액화천연가스(LNG)선에 대해 피해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최근 2개년간 시장 상황이 예외적이었던 만큼 시장추세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LNG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EU측의 그동안 주장에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각종 구조조정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운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EU측이 조선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경우 한국도 EU가 재작년까지 역내조선업계에 지급해온 보조금에 대해 WTO에 맞제소할 것"이라면서 "다만 EU가 융통성을 갖고 조선문제에 대한 재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달 6∼7일 산업각료이사회를 열고 2차 TBR 보고서를 논의한 뒤 WTO 제소와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